3년 연속 부적합 판정도 415개…이용주 의원 "법제 개선 필요"

[이투뉴스] 감전사고 위험이 있는 부적합 가로등과 신호등이 전국적으로 2만4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방치된 시설도 415개에 달했다.

9일 이용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여수갑)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가로등 및 신호등 전기시설 미개수 설비 현황' 자료에서다.

이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로등·신호등은 2만6675이며 이중 2296개가 개보수를 받았다. 나머지 91.4%인 2만4379개 설비는 여전히 미수리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부적합 설비 5674개 중 5600개를 보수하지 않았고, 뒤이어 경기도 4704개, 전남 3086개, 경남 2384개, 부산 1908개, 경북 1812개, 충남 1583개 순으로 부적합 방치설비가 많았다.

특히 이들 설비들 중 415개는 3년 연속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85개로 가장 많고 뒤이어 경북 72개, 전남 64개, 충남 47개, 경기 35개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 전기안전공사는 이들 설비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벌여 부적합 설비는 관리주체인 지자체장에게 개선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재난관리 평가 항목’에 이를 반영해 적극적인 시설보수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전기설비 개보수에 소극적이다.

전기안전공사 역시 현재로선 관할 지자체에 개선명령을 통보하는 조치가 최선이다.

이용주 의원은 “보행자 왕래가 많은 도로나 거리에 설치된 가로등이나 신호등과 같은 전기설비는 일반 설비와 달리 태풍이나 폭우 등에 민감하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그런데도 지자체가 예산 부족 등을 핑계삼아 부적합 전기설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등한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가 행정처분 및 시설관리 주체이므로 셀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의 부적합 가로등·신호등 등에 대한 개보수 강제 및 실효성 증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4년부터 3년간 발생한 야외 관련 감전사고는 1600여건이며, 이중 사망자 수는 74명에 이른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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