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개시

[이투뉴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홍)은 올해 에너지바우처사업 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오는 17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취약계층의 동절기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사업 신청·접수를 진행키로 했다. 신청·접수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가구원 중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 ‘본인일부)을 가진 사람) 중 1인 이상 포함하는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가구도 포함됐다. 가구별 에너지 수요특성을 고려해 에너지소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2인 이상 다가구에 1인 가구 8만6000원(2000원 증액), 2인 가구 12만원(1만2000원 증액), 3인 이상가국 14만5000원(2만4000원 증액)을 각각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는 내달 8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난방·온수 사용기간이 더 장기간 요구되는 노인이나 임산부, 장애인 등은 에너지사용여건을 고려해 모두 7개월간 사용 가능하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가구는 작년 대비 3만 가구가 증가한 60여만 가구가 될 예정이다. 한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나와 같이 몸이 아픈 사람들은 아프지 않은 사람들보다 몸을 더 따뜻하게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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