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 국회물관리연구회 자문위원장

▲한무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 국회물관리연구회 자문위원장
한무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국회물관리연구회 자문위원장)

[이투뉴스 칼럼 / 한무영] 지난 5월 28일 역사적인 물일원화법, 물관리기본법의 통과로 대한민국 물관리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물관리의 시작을 축하하고 바람직한 물관리를 정착하기 위한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목표로, 누구의 책임 하에, 어떤 물을 대상으로 물관리를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없는 듯하다. 대안으로서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모든 물’의 관리를 제안한다. 

◆어떠한 목표로 관리할 것인가 -How
현재의 물관리를 보면 상류나 하류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후손에게 비용이나 위험의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4대강 추진에 따라 나타난 부작용이나, 유역간 물의 이동, 하·폐수 무단방류로 인한 하천수질오염, 지하수위 하강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인간, 자연, 후손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물관리를 넘어 ‘모두를 위한’ 물관리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이것은 널리 이롭게 하라는 대한민국의 홍익인간 이념과도 일치한다.

◆누가 관리할 것인가 -Who
자산을 잘 관리하려면 수입과 지출을 모두 효율적으로 고려하듯이, 우리 국토의 물자산도 공급측과 소비측의 관리를 동시에 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을 소비자측에서 요청하는 대로 공급해주는 공급자측 관리를 해왔다. 그 결과 각 용도별 물사용량 원단위는 외국보다 훨씬 많다. 사용된 물은 하·폐수가 되어 처리 후 다시 하천으로 보내진다. 물을 공급하고 처리하는데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비측에서 물을 적게 사용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탄소 감축정책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가정, 사무실, 공장, 농업 등 모든 사용처의 책임 하에 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수요관리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수요관리란 에너지 분야에서 전등한등 끄기나 태양광발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개념으로서, 모든 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물관리를 하자는 것이다. 2000년 세계물포럼에서는 ‘Water is Everybody’s business’를 제안한 바 있다. 이것은 물은 모든 사람이 관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모든 사용자가 관리하는 ‘모두에 의한’ 물관리가 되어야 한다.

◆어디에 있는 어떤 물을 관리하는가 -What
지금까지 국토부와 환경부 사이의 해묵은 수량, 수질 논쟁은 자연계에 있는 일부의 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천의 홍수를 조절하고, 하천에서 취수하여 생활, 공업, 농업용수로 보내고, 사용된 하·폐수는 처리해서 다시 하천으로 보내는 ‘하천과 그 이후의 물’만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자연계의 물순환 중에서 하천에 있는 물은 우리나라 전체 물자산의 10%도 안 된다. 오히려 토양표면에 있는 물, 식생과 대기 중에 있는 물, 그리고 지하수가 우리 국토의 물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자연계의 물순환에 있는 물들이 하천과 지하수의 유입수가 되고, 자연에 있는 동식물의 생명을 유지하며, 기후를 식혀주고,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산골짜기나, 논밭, 건물의 지붕이나 도로에 떨어진 빗물이 주가 되는 ‘하천 이전의 물’까지 고려한 ‘모든 물’의 관리가 필요하다. 인공계와 자연계 각각의 물순환에 있는 여러 요소의 물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빗물로부터 시작된 국토의 ‘모든 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물관리가 필요하다.
바람직한 물관리란 ‘모두를 위한, 모든 사람에 의한, 모든 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고, 홍수와 가뭄, 이상고온으로 대표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물관리에서는 수요관리와 빗물관리를 최우선 순위로 하여야 한다.

최근에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의 근간에는 위와 같은 철학이 들어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물관리기본법의 후속법안을 만들고, 기존에 만들어진 물과 관련된 법들도 그에 따라 개정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물관리로 세계를 선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물산업도 저절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한무영 교수 (myhan@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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