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전용 개소세만 인하한 정부법안 수정해 대표발의
이원욱 의원도 “중유·유연탄 인상, 우라늄 개소세 신설” 입법발의

[이투뉴스] 정부가 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빠지면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된 집단에너지에 대해 천연가스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중유와 유연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천연가스 수준으로 올리고, 원자력발전 연료인 우라늄에 개소세를 신설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병)은 최근 집단에너지용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발의한 발전용 에너지세제 개편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말 발전연료의 미세먼지 등 환경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kg당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하는 대신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서는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발전용 천연가스만 48원/kg을 인하한다고 명시, 집단에너지용이 빠지면서 집단에너지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전에는 집단에너지용 LNG의 경우 탄력세율을 적용 받아 kg당 18원의 세제혜택을 받았지만, 정부안대로 개정되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정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발전용에 집단에너지용을 포함시키는 한편 탄력세율 적용 및 수입부과금 면제 등을 고려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을 모두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개정 없이는 발전용 대비 kg당 3.6원의 인하효과에 그칠 것이란 비판을 받아 왔다.

반면 김성환 의원은 입법발의안을 통해 집단에너지용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세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에 제14호에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를 신설,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에 포함시켰다.

김성환 의원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집단에너지는 전기뿐 아니라 열을 동시에 생산해 친환경적이며 국가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나다는 점을 인정받아 세제혜택(탄력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하지만 미세먼지 감축 목적의 세제개편에서 오히려 제외된 것은 잘못”이라고 정부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 개별소비세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기존 법률의 상대적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집단에너지에 대한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도 중유와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을 올리고, 원전연료인 우라늄에 대해 개소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유(리터당 17원)와 유연탄(36원/kg)의 세율이 천연가스(60원/kg)에 비해 턱없이 낮고, 원자력발전 원료인 우라늄은 아예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중유에 대한 세율을 리터당 17원에서 60원으로, 유연탄에 대한 세율을 kg당 36원에서 6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우라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신설(천연 14만원/kg, 농축 140만원/kg)함으로써 연료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한편 연료 간 조세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다만 그는 “해당 발전사업자가 세율 신설 및 인상에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전기요금 인상에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칙에 인상률 적용을 5년 동안 연차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함께 적시했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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