⑬ 인센티브 제안 – 효율화 성과 세액공제 제도 
⑫ 산업부 장·차관의 에너지효율에 대한 관심

[이투뉴스/구민회의 EE제이] EE제이 2회에서는 우리나라 산업부문 에너지효율화의 실상에 대해 짚었는데, 그 내용 중 일부를 다시 돌이켜 보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에너지 사용량 신고 결과, 사용량은 매년 수천toe씩 연평균 4.7%가량 증가하면서도 절감량은 천여toe에 불과했다. 투자비는 오히려 줄어 2014년 1조4천억원이던 것이 2016년 현재는 1조원 정도에 그쳤다.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라 해도 평균 에너지 절감비율은 1.5%에 지나지 않고, 이들의 투자액을 모두 합해도 1조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2회가 게재된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올해 8월, 한국에너지공단은 2017년도 에너지사용량 신고 결과를 발표하였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17년 들어서는 에너지 사용량 증가 속도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절감률은 근래 최저인 1.4%로 떨어지고, 에너지사용량 절감을 위한 투자비는 93000억원에 불과하여 전년 대비 1260억원이나 감소하였다. 이는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이며 정점을 찍었던 2014년과 비교해서는 5000억원이나 줄어들었다.

현재와 같이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투자가 저조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규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필자는 ‘에너지초다소비기업의 고효율화 선도제’와 ‘전년대비 원단위 비교 후 개선유도’의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에너지초다소비기업의 고효율화 선도제(Energy Efficiency Leading Company, EELC)’를 소개한다. EE제이 6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만 넘으면2,001toe이거나 1,000,000toe이거나 그 사용량의 다소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에너지다소비사업장으로만 분류되어 같은 의무-사용량 신고의무와 진단받을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2017 산업부문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 의하면, 연간 1만toe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업체는 545개소, 0.4%에 불과하나 산업부문 에너지사용량 중 89.5%를 차지한다.

600여개가 채 되지 않으면서도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량의 90%가량을 차지하는 소수의 에너지초다소비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11만여 개의 다른 업체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이들은 에너지초다소비기업으로서의 위치를 자각하고, 에너지 고효율화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에너지’초(超)’다소비업체가 특별한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라는 주장은 특별하거나 새롭거나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10년 전인 2008. 12. 15에 발표되었던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에서도 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2만toe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집중관리 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아래 그림 참조>

 

필자가 제안하는 ‘에너지초다소비기업의 고효율화 선도제’에 담길 내용으로는 ①연간 에너지 사용량 1만toe(또는 그 이상) 사용하는 업체를 ‘에너지고효율화 선도업체(Energy Efficiency Leading Company, EELC)’로 별도 지정 ②이들 EELC의 에너지사용량 신고 내용에 대한 평가 ③전년도 에너지사용량에 비해 증가한 경우 개선 ④에너지효율화 실적이 부진할 경우 소명 ⑤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에너지경영시스템(예:ISO50001) 도입 ⑥에너지진단결과 이행 ⑦각 EELC의 효율화 성과 공개 등을 고려할만 하다.

두 번째로 ‘전년대비 원단위 비교 후 개선’이란 이름 그대로 각 사업장 별로 전체 사업장 또는 특정한 생산 제품의 에너지원단위를 매년 비교하여 개선하는 것이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5조에도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이라는 조항을 두고 있지만, 거의 사문화되어 있다(EE제이 6회 참고). 반면 일본은 업종을 불문하고 연간 1500kl(원유 환산) 이상의 에너지사용자는 5년간 연평균 1%의 에너지원단위를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에너지관리 조직을 정비하고 관리표준을 설정하며 에너지절약 활동을 실시할 의무도 부담한다.

우리도 전년도와 대비하여 에너지원단위를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 ①현재 원단위의 적정성 평가 ②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효율화 목표 수립 ③매년 에너지효율화 성과 측정과 이행의 정도의 파악 등이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으로서는 자신의 전년 대비 실적과 비교하기만 하면 되므로 영업비밀이 공개될 우려도 없다.
새롭게 규제를 제안할 때에는 도입의 필요성,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와 그 규모, 목표 달성 시기와 방법, 규제의 장·단점, 규제가 산업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인 영향 등에 대해 상세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제시한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만 필자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에너지 사용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투자 없이는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사용량을 줄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투자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투자가 더 늘어나기는커녕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보다 엄정하고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그래야만 산업부문이 에너지효율을 높여서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본다. 

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EE, 怡怡) 변호사 gu@eelaw.kr 

※‘구민회의 EE제이’에서 인용한 원문과 통계, 참고 사이트들에 대한 정보는 eelaw.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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