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24개소 운영, 절반 넘는 중부권에 신규진입 추진
업계 “검사기관 지정에 앞서 지정조건 면밀히 점검” 요청

▲7.2mm인 저장탱크 경판 ᆞ설계두께를 검사과정에서 측정해보니 한참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7.2mm인 저장탱크 경판 ᆞ설계두께를 검사과정에서 측정해보니 한참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투뉴스] 특정설비 검사기관의 과당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또 다시 신규진입이 추진되면서 부실검사에 대한 우려가 한층 더 카지고 있다.

전국에는 특정설비분야 전문검사기관 24개소가 지자체 지정을 받고 운영 중이다. 특정설비 검사기관 지정은 사업장인 검사장이 있는 곳의 시·도지사로부터 본 지정을 받은 후 다시 타 시·도로터 협의 지정을 받아 이뤄지고 있다.

지자체별로 본 지정을 받은 현재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6개사로 제일 많고 충청북도가 4개사로 뒤를 잇고 있으며, 충청남도 2개사, 강원도 1개사 등이다. 중부권에 13개사가 사업을 수행 중으로, 전체 24개 기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 지역에 집결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충청북도에 또 다시 신규 특정설비 전문검사기관이 들어서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장이 혼란스럽다. 신규기관이 지정을 받게 될 경우 충청북도에 특정설비 검사기관이 5곳으로, 중부권에만 14개 기관이 영업을 펼치게 된다.

특정설비 검사 중 탱크로리 및 벌크로리는 본 지정을 받은 검사장에서 이뤄지지만,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는 제품이 설치되어 있는 현장으로 검사장비 및 검사원이 이동해 검사를 실시한다. 이러다보니 물류비나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가능한 장거리 출장검사를 꺼리고 가까운 지역의 검사물량을 우선 영업대상으로 삼게 될 것은 당연하다.

결과적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권은 과열경쟁의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부실검사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실제 충청북도는 2015년에 탱크로리 검사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한 곳이다. 당시 이곳 검사기관 관계자 사이에서는 해당사고가 이 지역의 과열경쟁과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떠돌았다.

부실검사를 막기 위해서 지정권자가 검사기관 지정에 앞서 지정조건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4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기준4-1-5항에는 검사기관 임직원의 구성 등 검사업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과 검사를 받으려는 자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다. 또 동조 항에는 검사기관의 수를 당해지역의 검사대상물량을 감안해 과도한 경쟁으로 부실검사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형호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전무는 부실검사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소비자나 시민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법규로도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한 규정이 있는 만큼 검사기관 지정조건을 세밀히 검토하는 행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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