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손금주 의원 발의안 통합 신재생에너지법 국회 통과
내년 10월부터 시행…기존 비재생폐기물에너지만 REC 발급

[이투뉴스] 내년 10월부터 SRF(폐기물 고형연료) 등 비재생폐기물은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돼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오랫동안 국제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비재생폐기물이 드디어 신재생에너지 범주에서 퇴출된 것이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제안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서 산업委는 지난해 7월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12월 손금주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한 바 있다.

▲선별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폐비닐 등 생활쓰레기.
▲선별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폐비닐 등 생활쓰레기.

폐기물에너지는 사업장, 가정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 중 열분해, 고형화, 연소 등의 가공처리를 통해 고체연료, 액체연료, 가스연료, 폐열 등으로 생산한 에너지다. 우리나라는 SRF와 바이오SRF 별도 구분없이 모든 폐기물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가정·상업·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도시폐기물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재생불가능한 도시폐기물 및 산업폐기물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신재생에너지법은 이러한 글로벌 기준에 맞춰 재생에너지 정의에서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을 제외했다. 구체적으로 제2조제2호사목 중 “폐기물에너지”를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 변경해 쓰레기 등 비재생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완전히 뺐다.

아울러 최초에는 제12조의7에 제9항을 신설해 “비재생폐기물로 공급인증서를 받은 사업자의 경우 인증서를 추가 발급 받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비재생폐기물이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된 만큼 당연히 REC 발급이 불가능한 만큼 불필요하다고 삭제했다.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은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부칙 2조에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에 관한 특례 규정을 뒀다. 따라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REC를 계속 발급받을 수 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오랫동안 논란을 빚었던 비재생폐기물이 드디어 재생에너지에서 빠져 우리나라도 글로벌 기준과 비슷하게 됐다”면서 “이번 조치로 생활쓰레기나 폐비닐, 폐타이어 등을 이용한 SRF 발전 또는 열병합발전의 경우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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