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산·소백산·덕유산·변산반도·다도해해상 무인도 등 9곳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이 추가로 지정됐다. 사진은 오대산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종 담비 모습.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이 추가로 지정됐다. 사진은 오대산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종 담비 모습.

[이투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오대산 1곳, 덕유산 1곳, 소백산 1곳, 변산반도 1곳, 다도해해상 5곳 등 모두 9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7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특별보호구역은 오는 2037년까지 20년 동안 유지·관리된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은 총 넓이 8.7㎢이며 ▶오대산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담비 및 삵 서식지) ▶덕유산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광릉요강꽃 서식지) ▶소백산 1곳(국제적 멸종위기종 모데미풀 및 연영초 서식지) ▶변산반도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흰발농게 서식지)이다. 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수달 및 Ⅱ급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인 다도해해상의 무인도 5곳도 함께 지정됐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9곳을 포함하여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모두 207곳의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광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처장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국립공원의 핵심지역인 만큼 이들 지역의 보호에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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