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친환경·에너지절감형 건물확대
미세먼지 95% 거를 수 있는 환기장치 설치 및 필터기준 등도 신설

[이투뉴스] 앞으로 서울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리모델링하는 경우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대폭 저감하는 콘덴싱 보일러와 대지면적의 일정부문 만큼 태양광 발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미세먼지(입자지름 1.6∼2.3㎛)를 95% 이상 거를 수 있는 ‘기계환기장치’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을 고시, 24일부터 시와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연면적 500㎡ 이상의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 리모델링할 때 적용한다.

시와 자치구는 건축허가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건물설계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녹색건축물은 에너지 사용을 줄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갈수록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것은 물론 실내에 들어온 먼지를 실외로 내보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아파트단지 등에 환기장치 설치 의무화와 필터기준을 신설했다. 또 저녹스(콘덴싱) 보일러 설치와 함께 태양광발전시설 역시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적용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의 신축건물 및 리모델링 전체로 먼저 실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기계환기장치 설치 의무화 및 필터기준(비색법 및 광산란적산법 95%, 계수법은 60%)을 신설했다. 여기에 현재는 권장으로 되어 있는 콘덴싱 보일러도 의무설치로 변경했다.

더불어 30세대 이상 주거용 건축물이나 연면적 3000㎡ 이상의 비주거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에 해당하는 용량만큼 태양광 발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 설계기준에 포함됐다. 이는 ‘태양의 도시, 서울’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비율만 지키면 됐지만, 앞으로는 태양광을 의무설치(대지면적(㎡)×0.01(kWp/㎡))해야 한다.

이밖에 소규모 건축물 LED 설치 의무비율 강화해 주거 30세대 이상 및 비주거 연면적 3000㎡ 이하의 건축물은 LED설치 의무비율을 현행 30%에서 70%로 늘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시 열섬효과를 줄이기 위해 옥상녹화와 차양장치(쿨-루프)를 권장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으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효과가 클 것”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설계단계부터 에너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녹색건축물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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