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심의위, 현대차 신청 실증특례 의결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

[이투뉴스] 서울 여의도 국회에 이르면 오는 7월까지 첫 도심 수소충전소가 들어선다. 일반 상업지역이자 국유지인 국회에는 현행법상 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수소충전소 설치 입지 실증특례(제1호 안건)에 대해 특례를 부여했다.

이날 심의위에는 현대차가 신청한 국회,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등 5개 수소충전소 설치 신청 안건이 상정됐다. 

각각 국회는 상업지역, 현대 계통사옥은 준주거지역, 중랑 물재생센터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라 국토계획법 및 서울시 조례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또 3000㎥ 이상 수소 충전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어야 설치가 가능하지만 5곳 모두 미지정 상태이며, 국유지인 국회와 서울시 소유인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물재생센터, 중랑 물재생센터는 공익사업에만 임대가 된다.

이에 규제특례위는 국회, 양재 충전소, 탄천 물재생센터 충전소 설치를 승인하고,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공공주택 예정지인 중랑 물재생센터는 향후 주택, 학교 배치설계가 끝나면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 인근에 초등학교와 문화재가 있는 현대 계동사옥은 지역위원회 및 문화재청 심의가 완료되는대로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 

국토부는 준주거지역와 상업지역에도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 모두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희망한 것도 이례적이다.

앞서 작년 12월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부 장관에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제안했고, 지난달 10일에도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만나 같은 요청을 했다.

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된 국회 수소경제포럼은 작년말부터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및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에게 국회 수소충전소의 설치를 촉구했다.

특히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홍일표 위원장 및 여‧야 3당 간사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 차원의 충전소 설치를 건의했고, 이에 산업부와 국회사무처가 약 2개월간 실무협의를 벌여왔다.

최종 결정은 지난달 23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산업부 장관간 면담 자리에서 확정됐다.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하루 50대(승용차 기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kg 규모다. 국회의원회관 인근 200~300평 부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영등포구청의 인‧허가, 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7월말까지 시설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충전소는 규제특례 기간을 고려해 2년간 운영한 뒤 중·장기 운영여부는 추후 검토키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17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국내 수소차 보급대수를 2022년 8만1000대, 2030년 180만대로 제시한 바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각종 민원과 규제로 수소충전소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세계 최초로 국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큰 의미가 있다"면서 "국민들께서 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입법기관으로 불필요한 규제들을 혁신하고 우리나라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국회가 앞장서는 모범이 될 것”이라며 "다가올 미래 수소차 시대를 앞장서기 위해 국회와 정부, 민간 모두가 함께하는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계기로 올해 말까지 최대 86곳의 충전소를 추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국 고속도로 등 교통 거점과 도심지 등에 2022년까지 310개의 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가스공사와 현대차 등 13개 민간기업이 참여해 이달 설립하는 민간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본격적인 충전인프라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국회 수소충전소 위치도
▲국회 수소충전소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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