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서 임시허가 등 획득

▲전기차 충전인프라 전문기업인 차지인이 규제특례로 신청한 충전 콘센트
▲전기차 충전인프라 전문기업인 차지인이 규제특례로 신청한 충전 콘센트

[이투뉴스] 11일 개최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에서는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외에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와 LED 및 LED패널을 활용한 디지털 버스광고가 각각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받았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전문기업인 차지인이 신청한 충전 콘센트는 220V용 일반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와 전기이륜차를 충전할 수 있는 앱기반 충전 시스템이다.

일반 전기콘센트와 같은 규격을 사용하며, 앱을 통해 사용량만큼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는 플러그 형태의 충전기를 갖춘 경우에만 충전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고, 전기이륜차는 충전사업자 서비스 제공 대상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규제심의회는 이날 심의에서 과금형 콘센터의 전력량 계량 성능이 검증되는대로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차지인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임시허가 기간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과금형 콘센트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충전사업자 등록기준에도 이를 추가할 예정이다. 또 전기차충전사업자 서비스 대상에 전기이륜차를 추가 고시키로 했다.

산업부는 "기존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대당 약 400만의 설치비가 소요됐으나 이번 조치로 대당 약 30만원 수준의 저비용 충전사업이 가능해져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LED를 활용한 디지털 버스광고 예시
▲LED를 활용한 디지털 버스광고 예시

제이지인더스트리사가 신청한 LED 버스광고판도 규제특례 문턱을 넘었다.

이 기술은 LCD나 LED패널을 버스 상부 등에 부착해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버스 등 교통수단에 조명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은 패널 부탁 등으로 차량중량이 늘어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심의위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패널부착으로 인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광고 조명밝기가 다른 운전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명밝기를 제한하는 선에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현재 디지털 택시광고는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버스광고는 미국, 영국, 아일랜드, 홍콩 등에서 각각 운영중이며 캐나다는 애닌메이션 버스광고에 대한 실증을 벌이고 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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