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 덮개 없거나 살수시설 미가동…6곳은 비상저감조치 중 덜미

[이투뉴스] 고농도 미세먼지에도 공사장에서 나오는 비산(날림)먼지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 29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작년 11월부터 이달까지 대형 공사장 500여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비산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29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28곳은 형사입건했고 나머지 1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들은 ▶방진덮개 미조치 또는 미흡 9곳 ▶세륜시설(차량 바퀴의 흙이나 먼지를 씻는 시설) 미가동 9곳 ▶살수시설 미가동 5곳 ▶방진벽(막) 미설치 3곳이다.

이들 업체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작업 편의성,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는 방진 덮개 없이 토사 7천여톤을 공사장에 쌓아 먼지를 발생시켰고, B업체는 바퀴에 흙이 묻은 공사 차량을 그대로 도로로 내보냈다. C업체는 철거 잔재물을 정리하면서 물을 뿌리지 않아 적발됐다. 방진벽을 임의로 철거한 업체들도 있었다.

적발된 업체 중 6곳은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중에도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덜미를 잡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의 경우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전체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약 22%를 차지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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