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OCCTO, 2단계 소매시장 자유화 이은 3단계 개혁
전력소매시장 전면 자유화 따른 신전력사업자 참여 가속

[이투뉴스] 일본 정부가 전력소매시장 전면 자유화에 이어 2020년에는 송배전부문의 법적분리를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신전력사업자의 이용이 한층 더 용이해져 시장판도 변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20134월 각의에서 결정된 전력시스템개혁 관련 개혁방침 48’에 따라 3단계에 걸친 전력부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2단계를 진행한 일본 정부는 20204월에 제3단계인 송배전부문 법적분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일본은 전력부문 개혁 이전에는 하나의 주요 전력회사가 발전, 배전, 소매 부문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지역독점 형태였다. 그러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 가동이 중지됨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전력수급 악화 등의 문제가 대두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전력시스템 관련 개혁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각의결정은 3단계에 걸친 전력부문 개혁 추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1단계는 20154월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OCCTO) 설립), 2단계는 20164월 시행된 전력소매시장 전면 자유화이다. 이어 3단계로는 20204월부터 송배전부문의 법적분리가 이뤄지는 것이다. 현재는 전면 자유화된 전력소매시장에 참여하는 신전력사업자들이 송배전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일반 송배전사업자에게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일반 송배전사업자는 도쿄전력, 간사이전력, 주부전력, 도호쿠전력, 규슈전력, 주고쿠전력, 시코쿠전력, 홋카이도전력, 호쿠리쿠전력, 오키나와전력 등 10개 주요 전력회사이다.

내년부터 송배전부문의 법적분리가 시행되면 신전력사업자들의 송배전망 이용이 한층 더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 같은 정부의 송배전부문 법적분리 의무화 정책에 따라 송배전망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요 전력회사들도 송배전부문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배전부문 분리 방법에는 회계분리, 기능분리, 법적분리, 소유권분리 등이 있는데 일본 경제산업성은 공평성의 관점에서 법적분리를 도입한다. 법적분리는 주요 전력회사로부터 송배전부문을 자회사로 분리시켜 법적으로 경영을 분리하는 방식이다.

법적분리에는 각 부문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 방식과 송·배전부문을 발전소매부문의 자회사로 두는 방식 등이 있다. 후자의 경우 송배전 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할 뿐, 발전과 소매는 분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주회사 방식에 비해 주요 전력회사 입장에서는 유리한 방식이다.

도쿄전력은 20164월 지주회사 방식을 도입해 도쿄전력그룹 산하에 자회사로 발전회사(TEPCO Fuel & Power), 배전회사(TEPCO Power Grid), 소매회사(TEPCO Energy Partner)를 두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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