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녹색연합, 환경부 자료 분석…기업들 재조사해 법적 조치해야

[이투뉴스] SK인천석유화학과 LG화학 등 39개 대기업이 일부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지도 않은 채 배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해당 기업 중 일부는 관련 전문기관의 측정에서 배출되지 않아 중단했을 뿐 자가측정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시민단체 녹색연합은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을 포함한 많은 업체들이 자가측정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벤젠 등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과 녹색연합은 사업장들이 실제로 배출하는 물질과 자가측정 대상 물질에 대한 자료를 환경부에서 받아 비교, 분석했다. 실제 배출 물질은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이 관리하는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 통계를 활용해 파악했다.

비교·분석 결과 실제로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만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있는 사업장은 2016년 기준으로 39곳에 달했다.

이들 39개 사업장에는 SK인천석유화학, LG화학 대산·여수공장, 금호석유화학 여수·울산공장, 롯데첨단소재,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여수·울산공장, 현대자동차 울산·아산공장 등 대기업이 여럿 포함됐다.

39개 사업장이 실제로 배출하지만 자가측정하지 않은 대기오염 발암 물질은 1,2-디클로로에탄, 염화비닐, 트리클로로에틸렌, 스티렌, 벤젠 등이다.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배출기준 미설정 ▶자가측정 면제 ▶임의누락 등이 꼽힌다.

황인철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배출기준 미설정과 자가측정 면제는 제도상 허점이지만 임의로 누락은 기업이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SK인천석유화학이 자료를 임의로 누락했다고 녹색연합은 전했다. 1군 발암 물질 벤젠은 엄연히 배출기준이 설정돼 있고 자가측정 면제 대상도 아니지만 SK인천석유화학은 스스로 측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SK인천석유화학은 2016년 기준 연간 1164㎏의 벤젠을 대기로 배출했다. 특히 이 사업장은 산업단지가 아닌 주거지역에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SK 측은 지난 2012년 중유에서 청정연료인 LNG로 연료를 전환한 이후 천연가스에는 벤젠 성분이 없어 자가측정을 하지 않았을 뿐 임의로 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요청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분기별로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굴뚝에서 벤젠을 측정한 결과 3년간 계속 검출되지 않아 법적으로도 자가측정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의 관리 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업을 전반적으로 재조사해 위반 업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각 사업장이 배출하는 물질을 정확히 파악해 전체 물질을 측정 의무화하고 위법이 밝혀지면 책임을 물아야 할 것이라고 이의원은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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