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대한요트협회는 3일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이 회장 인준을 거부한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 9부는 2일 대한체육회가 항소한 인준불가효력정지 본안 소송사건에서 항소인 대한체육회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은 지난해 5월 제18대 회장 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해 새 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체육회는 종목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연임 제한에 묶인 유 회장의 인준을 승인하지 않았다.

유 회장은 2009년 1월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에 취임했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 차례 연임했다.

체육회는 대한요트협회 회장 선거가 2016년부터 임기가 시작된 전임 회장의 보궐 선거라는 점을 들어 유 당선자가 3연임 했다고 해석한 뒤 인준을 거부했고 유 회장 측은 소송을 벌였다.

유 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겨 협회장에 정식으로 취임했고 이에 대한체육회는 항소했다.

이재욱 기자 ce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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