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모자 10명 중 채희봉, 김영두, 강대우, 김광진, 장진석 5명 압축
외부인사 2명 vs 내부인사 3명…채희봉 前에너지자원실장 낙점說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전경​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전경​

[이투뉴스] 한국가스공사 신임사장 선임을 위한 재공모가 진행되면서 서류심사에 이어 면접심사를 통과한 후보자 5명의 윤곽이 드러났다. 재공모에 응한 10명의 후보자 중 절반을 추린 것이다. 이들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적격심사를 통해 2명으로 다시 압축돼 가스공사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돼 청와대로부터 임명을 받게 된다.

이런 가운데 두 번의 관문을 통과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학계 등 외부인사 2명과 가스공사 내부인사 3명이 경합하는 가운데 사실상 이미 정해진 인사를 낙점시키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파다해 최종 선임이 주목된다.

서류심사를 통해 재공모에 응한 후보자 10명 가운데 7명을 추린 한국가스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진행해 5명의 후보자를 선정했다. 공운위 심사를 앞둔 후보자는 채희봉 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강대우 전 동아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김영두 현 가스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광진 한양 LNG사업부문 사장, 장진석 아프리카·한국경제개발협력위원회 부회장 등 5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 1, 학계 1명에 내부 1, 내부출신 2명으로 내·외부 인사의 맞대결이 벌어지는 셈이다.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용산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 미국 밴더빌트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8년 행시 32회로 관에 발을 들여놓은 후 가스산업과장, 에너지자원정책과장, 에너지산업정책관, 에너지자원실 실장, 무역투자실장 등을 지냈다.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임명돼 지난해 10월까지 14개월간 직무를 수행했으며, 현재 연세대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가스공사 사장 자리를 놓고 정승일 현 산업부 차관과 경쟁하고 지난번 공모에도 응한 데 이어 세 번째 도전에 나선 강대우 전 동아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한·몽 자원협력위원회 위원, 에너지기술평가원 평가위원 등을 지내고 현재 몽골과학기술대의 광산학부 명예교수직을 맡고 있다.

가스공사 공채 1기인 김영두 현 가스공사 사장직무대리는 전주고, 전북대를 나와 고려대 기계공학과 석사, 서울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36년 간 공사에서 근무하며 건설사업처장, 기술기획실장, 연구개발원장, 캐나다법인장, ·우즈벡 합작법인 부사장, 기술부사장 등을 지낸 가스공사 맨이다.

누구보다 가스공사 사정과 위상을 잘 알고 있는데다 지난해 정승일 전 가스공사 사장이 산업부 차관으로 갑작스럽게 자리를 옮기며 어수선했던 내부를 8개월째 사장 직무대리를 맡아 역할을 무난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의 국책과제인 수소경제와 맞물려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4조원 규모의 가스공사 수소사업 로드맵을 발표하며 존재감이 한단계 올랐다는 평가도 나온다.

내부 출신인 김광진 한양 LNG사업부문 사장은 한국전력 근무 때부터 LNG사업에 참여하고, 효성그룹 아시아 LNG허브 대표를 역임하는 등 공기업과 사기업에서 LNG사업의 노하우를 갖는 에너지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평가받는다. 가스공사 공채 2기인 장진석 아프리카·한국경제개발협력위원회 부회장은 35년 간 근무하면서 천연가스 주배관 및 LNG터미널 건설·운영 분야의 노하우를 갖는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미 가스공사 사장 선임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번 공모에서 공운위가 최종후보 2명을 선임하고도 갑작스럽게 검증과정을 내세워 백지화시킨 데다, 재공모 절차를 통해 채희봉 전 에너지자원실장의 공직자 6개월 취업제한규정이 자연스럽게 풀려지게 됐기 때문이다. 가스공사 정관은 후보 추천일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거나 최근 6개월 이내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자는 사장 후보로 응모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낙점된 인사를 선임하기 위해 재공모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짙은 이유다.

가스공사 사장 최종선임은 공운위에서 5명의 후보자를 다시 2명으로 압축한 후 가스공사 주주총회 의결, 산업부 장관 임명 제청,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성사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