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포획 금지' 법안 의회 통과…포획·사육 등 전면 금지

[이투뉴스] 캐나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몬트리올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에 재활용 의무를 지우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성명에서 "캐나다 시민들은 플라스틱 오염의 여파를 직접 경험해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바다와 공원, 거리, 해안선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려있는 장면을 보는 것에 진절머리가 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을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의 플라스틱 규제는 유럽연합(EU)과 인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각국 정부와 지자체에서 속속 도입하는 환경보호 정책을 뒤따른 것이다.

EU는 지난 3월 비닐봉지와 같이 미세한 조각으로 쪼개진 뒤 썩지 않고 자연에 남는 제품들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캐나다의 경우 이번 방침으로 캐나다의 주요 수입원인 화석연료 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화석연료를 통한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앨버타주에서는 친환경 화학 공장을 건설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약속하자, 이 지역의 원유 운송업체인 '인터파이프라인'이 새 석유화학시설 건설과 함께 플라스틱 폐기물 절감과 재활용을 위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사례도 있다.

같은 날 캐나다 하원은 고래와 돌고래, 쇠돌고래 포획을 단계적으로 중단시키는 '고래류 포획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법안에 따라 야생 돌고래 등 고래목 동물을 잡거나 잡은 고래를 사육하는 것, 고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일이 모두 금지된다.

공원이나 수족관에서 이 법안을 위반하면 최대 20만캐나다달러(약 1억8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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