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위·수소 안전 규정 신설 등 담아

[이투뉴스] 수소경제 이행 촉진과 수소산업 체계적 육성, 수소 안전 확보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이 4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수소경제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수소경제위원회 신설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수소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 양성 ▶수소 제조·충전·저장 및 수소 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현재 고압수소 시설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에 따르게 하고 있지만 저압수소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은 미비하다. 연료전지 역시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전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안전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소를 직접 공급받거나 수전해 방식을 이용하는 연료전지는 별도의 안전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송갑석 의원은 "수소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이자 신산업 일자리 창출의 보고"라며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수소경제로드맵을 뒷받침하고 수소의 제조·충전·저장과 수소 이용 시설에 대한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법을 발의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어 "원유와 천연가스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국제 가격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아 국민들의 연료값 걱정이 많지만, 수소는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자원"이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본격적인 수소경제시대를 열어 대한민국의 혁신성장과 에너지 자립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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