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입국 승객 1인당 최대 18유로

 

[이투뉴스] 프랑스가 내년부터 자국 공항을 통해입국하는 모든 항공편에 승객 1인당 최대 18유로(2만4000원 상당)의 환경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이로써 발생한 연 2400억원 상당의 세수를 친환경 교통망 확대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나 항공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본 프랑스 교통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프랑스의 공항을 사용하는 모든 항공 노선에 환경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내 노선 또는 프랑스와 유럽연합(EU) 회원국을 잇는 노선의 경우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권 한장당 1.5유로의 세금이 부과된다.

EU 외의 지역을 연결하는 이코노미 클래스는 3유로, EU 내 비즈니스 클래스 9유로, EU 외 구간의 비즈니스 클래스는 18유로의 세금이 부과된다.

환경세가 부과되지 않는 노선은 프랑스 국내선, 본토와 해외영토(코르시카 포함) 연결노선, 환승노선 뿐이다. 항공 환경세는 프랑스로 들어오는 노선에만 적용되고 프랑스에서 출발하는 노선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프랑스 정부의 항공환경세 부과 방침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항공기의 이용을 억제하고 확보한 세수로 탄소 저배출 교통망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환경기구(EEA)에 따르면 승객 1인당 이동거리 1㎞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항공기가 285g으로, 자동차(158g), 철도(14g)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프랑스는 내년부터 항공세로 확보한 연 1억8000만 유로(2400억원 상당)의 세수를 철도 등 친환경 교통망 구축에 투자할 예정이다.

프랑스의 국적항공사 에어프랑스는 정부 발표에 즉각 반발했다.

환경세를 도입하면 에어프랑스의 경우 연간 6000만 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가격경쟁력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이날 프랑스 교통부의 발표 이후 파리 증시에서 에어프랑스-KLM의 주가는 3% 넘게 폭락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도 항공환경세 도입이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실효성이 없고 항공산업에 심각한 압력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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