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연료선박 수요 증가로 인프라·거래허브 역할 확대

세계 각국 정책 지원경쟁력 강화 위한 제도정비 필요

▲국내 조선사가 건조한 LNG연료추진 유조선(오른쪽)이 LNG벙커링 선박으로부터 연료를 공급 받고 있다.
▲국내 조선사가 건조한 LNG연료추진 유조선(오른쪽)이 LNG벙커링 선박으로부터 연료를 공급받고 있다.

[이투뉴스] 내년 11일부터 전 세계를 항해하는 모든 선박은 0.5% 이하의 황 함유량 연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가 선박연료의 환경규제 강화를 위해 202011일부터 전 세계 해상연료의 황 함유량을 현행 3.5%에서 0.5% 이하로 제한하는 MARPOL Annex VI14조항을 발효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세계 각국의 배출규제 해역도 확대되는 추세다. 여기에 고유가와 미국산 셰일가스를 중심으로 천연가스 공급이 확대되면서 친환경 LNG연료 추진선박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 LNG연료 추진선박은 201468척에서 2015101, 2016186, 2017228척에 이어 지난해 270척에 이른다. 또 신조발주가 확정된 선박은 138척으로 2024년까지 최대 500여척의 LNG연료 추진선박이 운영된다.

LNG연료 추진선에 연료를 공급하는 LNG벙커링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세가 확실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LNG벙커링 인프라를 구축한 항만도 늘어나 유럽 등 각국에서 67개 항만이 운영하고 있으며, 구축계획이 확정된 항만도 26개소에 달한다.

세계 각국이 LNG벙커링 산업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주요 LNG벙커링항인 로테르담의 경우 지난해 이곳에서 공급된 LNG물량이 전년도의 6배를 웃도는 9500톤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은 정부 차원에서 LNG벙커링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유럽의 경우 LNG벙커링 지원정책을 통해 각 EU 회원국이 최소 1곳 이상의 LNG벙커링 항구를 보유하도록 권고하고, 2025년까지 모든 항구가 LNG벙커링 인프라를 갖추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항만청의 경우 내년까지 진행되는 3년 간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LNG벙커링 산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LNG연료 추진선 건조와 LNG벙커링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51900만 달러를 투자한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SEA·LNG 연합에 가입했다. SEA·LNGLNG선박 연료 보급 확대를 추진하는 영국의 비영리 협력단체다. 싱가포르 해운항만청, 케펠 오프쇼어 & 마린, 노바텍, 미츠이, LNG 등이 이 단체에 참여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요코하마항을 LNG벙커링 거점으로 육성하는 로드맵을 수립해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LNG벙커링 산업이 해운조선항만 등 관련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으면서 세계 각국은 LNG벙커링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LNG벙커링 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프라 투자에 나서는 등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고수준의 LNG인프라와 조선산업을 갖추고 있지만 연료조달이나 물류환경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신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제도적인 측면에서 사업제도와 안전규제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친환경 자동차 지원사례처럼 초기비용 부담을 줄이는 정책과 함께 안정적이고 저렴한 연료조달 환경 조성, 연관산업 R&D 지원 및 인력양성 등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함께 LNG벙커링 산업을 정부규제를 받는 도시가스사업으로 부터 분리하고, 민간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비규제영역으로 만들도록 하는 법규 개정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해외 각국의 법제를 살펴보면 정부 주도로 적극적인 LNG벙커링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구체적인 하위법령과 기술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또 LNG벙커링 활성화 차원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다.

유럽, 일본, 싱가포르처럼 기존 LNG터미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장구조를 세우는 입법방향이 필요하며, 배출규제지역과 친환경 연료선박 발주 의무화, LNG추진선박 보조금 지원제도의 조기 정착과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은 대규모 비용과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장·단기 마스터플랜과 함께 기존 LNG생산기지를 활용한 네트워크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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