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 허가 가능 발전사업량 20MW 확대
기초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근거 마련

[이투뉴스] 지자체 주도의 재생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6일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기조에 맞춰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및 '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보급률을 20%까지 높이는 재생에너지 3020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상 광역지자체가 허가 가능한 발전사업 용량인 3MW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광역지자체가 허가 가능한 발전사업 용량을 20MW로 확대했다.

또 국가차원의 전력수급정책에 지역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지자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이를 심의하는 전력정책심의회에도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재생에너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경관훼손 논란 및 주민 참여 미흡 등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기준에 환경성 및 주민수용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현행 에너지법은 광역지자체에게만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기초지자체 중 일부는 자체적으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기초지자체의 지역에너지 수립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개정안은 기초지자체도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개정안에 근거를 명시했다. 이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지방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지역에너지지원기관 설립 근거 및 지역에너지지원기관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

신창현 의원은 "정부의 3020 재생에너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두 개의 수레바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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