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발의로 조세형평성 실현 주장

[이투뉴스] 석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료용 중유에 물리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선박, 보일러, 화력발전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는 도시가스, 암모니아, 수소의 제조 및 석유제품 정제공정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다. 현행법은 연료용 중유와 원료용 중유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중유에 대해 리터당 17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권 의원은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는 최종소비재가 아니므로 소비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석유제품의 원료가 되는 원유(原油)의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만큼 중유도 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지정한 제1조제2항제4호라목을 고쳐 중유를 연료용 중유와 원료용 중유로 구분하고, 원료용 중유는 과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권 의원은 “원료용 중유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개별소비세의 취지와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조세 부담 완화를 통한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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