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업체 수의계약 근거 마련 및 우대 개선안 신설

[이투뉴스] 자유한국당이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폐광지역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생산자로부터 직구매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염 의원에 따르면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폐특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발굴 및 기업 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있는 폐광지역 기업들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노동력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렵고, 운송비용 등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입지 조건이 역시 열악하지만 폐광지역 기업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부실해입법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염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광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해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날 같은당 이철규 의원 역시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석탄산업의 사양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현저히 낙후된 폐광지역에 대한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과 폐광지역 주민의 생활향상 도모가 필요한 상태다.

하지만 해당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다른지역 대형업체들이 독식해 폐광지역의 고용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폐광지역 내 공공기관 등이 공사·물품·용역계약을 할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의 업체를 우대하도록 하는 안을 신설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