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LPG협회, LPG희망충전기금서 선착순 500대 대상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태료 부과

[이투뉴스]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내 노후 차량 보유자가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매할 경우 대당 100만원의 보조금이 추가지원된다.

대한LPG협회(협회장 이필재)는 도심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 중 하나인 노후차의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 선착순 500대에 한해 대당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5억원은 LPG전문기업인 E1SK가스 양사가 출연해 조성한 LPG희망충전기금에서 마련됐다.

서울시는 사대문 안 '한양도성 내 16.7' 구역을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난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진입을 시범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오는 11월까지 계도기간에 이어 121일부터 적발되면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삼청동 등 8개 동과 중구 소공동 등 7개동에 걸쳐 있다. 7월 한 달간 진출입 통행량을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5등급 차량 5200여대가 해당지역에 체류 없이 단순 통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연구원은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 미세먼지가 15.6%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오는 125등급차 운행제한 본격 시행을 앞두고, 해당지역 거주민이 보유한 5등급 차량을 빠른 시일 내 친환경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5등급 차주가 조기폐차 후 환경부가 인증한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폐차 차량의 연식에 따라 100~20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차량할부 금융상품 이용자에게 0.5% 금리 인하 혜택을 주며, 한국지엠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차주에게 차량가격을 추가 할인(50만원 내외)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후 LPG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대한LPG협회를 통해 10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필재 대한LPG협회 회장은 "녹색교통지역 대상 LPG 신차 구입 지원사업을 통해 도심 내 미세먼지 배출원을 줄이고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서 접수는 930일까지다. 문의사항은 서울시 운행제한 콜센터(02-2133-3653, 3654, 3655, 4414)에서 상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LPG업계는 LPG 희망충전기금을 통해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비롯해 택시업계 장학금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LPG 공급시설 개선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쳐 호평을 받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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