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투뉴스]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환경개선 비중을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4년 교통세를 처음 도입할 당시에 비해 교통시설이 포화됨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에 교통시설특별회계는 지난해 기준 6조4000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했다.

반면 환경개선특별회계는 세입이 부족해 일반회계로부터 매년 1조원 내외의 추가 전입금을 받는 상황이다.

2017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조세재정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송용 에너지 소비로 인한 연간 사회적 비용은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이 각각 31조3000억원과 30조7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환경정책기본법의 부칙 제4조의2제1호를 개정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전입비중을 현행 15%에서 25%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교통시설특별회계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국가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며 “유류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부합되도록 재원을 분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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