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타격대 출동 및 군·경 조종자 색출 수사

[이투뉴스]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비행물체가 출현해 군·경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원전 인근서 발견된 드론(미확인물체 포함)은 올해 들어서만 네번째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한상욱)에 따르면, 지난 29일 밤 8시 37분 전남 영광군 홍농읍 가가미 해수욕장과 계마항 인근에서 드론으로 보이는 비행체 1대가 발견됐다.

이 지역은 한빛원전에서 남서방향으로 불과 1km가량 떨어진 곳이어서 발전소 내부촬영은 물론 짧은 시간내 비행이동이 가능하다. 다만 이 비행체는 원전부지 상공으로는 접근하지는 않았다.

한빛원자력본부는 비행체 발견 즉시 관련기관에 이를 알리고, 자체 기동타격대를 출동시켜 비행체 수색에 나섰으나 이착륙 지점이나 조종사를 확인하지 못했다. 현재 군·경·해경은 조종자 색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원전은 '가급' 국가보안시설로 테러 등을 우려해 반경 18km안에서 비행체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사항 적발 시 이륙중량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만 고리원전 인근서 세차례나 불법 드론비행이 적발되는 등 원전 방호체계에 새로운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한빛원전 측은 "드론 등 비행금지 안내 현수막 설치를 통해 원전 주변이 비행금지 구역임을 지역에 적극 홍보하는 한편 드론 탐지와 식별, 대응을 위한 방호장비 검증이 완료되는대로 이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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