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총 61개 기관 감사

[이투뉴스] 2019년도 국정감사 일정이 최종확정됐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국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요구 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치러진다.

감사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20일이다. 국회 의 감사 대상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포함하는 61개 기관이다.

감사위원은 이종구 위원장을 위시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인, 자유한국당 11인(위원장 포함), 바른미래당 2인, 민주평화당 1인, 무소속 2인으로 모두 28인이 맡게 된다.

에너지·자원 관련 기관은 먼저 7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문 감사를 시작으로 10일 에너지기술평가원 1개기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11일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거래소·한전KPS·한전KDN·한국전력기술·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등 6개 기관감사를 진행한다.

14일에는 한국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전원자력연료·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9개기관 감사가 예정돼 있다.

마지막 15일은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석유관리원·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에너지공단·한국에너지재단·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2개 기관 순으로 진행된다.

감사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8월까지의 예산 및 기금 집행현황 ▶주요정책계획과 추진실적 ▶2020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소관기관 인사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민원처리 사항 ▶2018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기타사항을 다룰 예정이다.

감사는 각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및 청취, 서류제출요구, 정책질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며 감사대상기관은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관련서류를 제출한다.

증인 출석이 필요할 경우 기관장과 관계부서장으로 하되 정부기관은 국장급 이상, 산하기관은 임원 이상까지 출석해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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