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쌀쌀해지기 시작한 10월,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겨울이 되면 이동성 고기압이 자리하면서 대기 정체현상이 심해져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는 우리나라에서는 슬슬 미세먼지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세먼지의 가장 큰 적인 경유차로 인해 문제는 가중되고 있다. 2016년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 중 12.4% 가량을 경유차가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6만톤 가운데 26.2%인 1만5000톤이 경유차로 발생한 미세먼지다. 이에 민간과 학계에서는 경유차 줄이기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최근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수송용 에너지가격 및 세제개편 방향’ 포럼을 열고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요소인 친환경차 전환대책에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포럼에서 김승래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2차 에너지세제 개편은 실패했다”며 “2차 에너지세제 개편은 오히려 경유차 천만대 시대를 여는 등 원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3차 에너지세제 개편은 기본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기본방향 잡기의 일환으로 휘발유 대비 에너지세제면에서 20% 이상 유리한 구조인 경유의 상대가격비율을 조정하고 경유차 보급 비율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부 환경정책자문위원으로 있는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후 경유차의 취득세를 두 배로 인상하고 친환경차 세제 중심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미세먼지의 주범인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에 집중해야 할 환경부는 오히려 이를 역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와 산하기관이 지난 5년 동안 처분한 중고경유차 445대 중 폐기처분된 차량은 1.8%인 8대에 불과했고, 88%를 차지하는 391대는 중고경유차로 민간에 매각됐다. 이 중 연식이 10년 이상 된 경유차 131대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만료됐지만 매연여과장치인 DPF를 부착하지 않거나 부착여부에 대해 파악하지 않은 채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만료된 차량은 DPF 부착으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환경부가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또한 지난 5년 동안 213억원을 들어 542대의 경유차를 재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 중 12.4%에 달하는 4만3000톤 가량을 경유차가 배출하는 상황에서 환경부 및 산하기관이 미세먼지 배출원인 경유차를 다시 구매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사실을 지적당한 당일에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노후 화물차에 대한 조기폐차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놨다.

미세먼지, 특히 수도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경유차 저감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다. 이런 상황에서 주무부처가 정책 수행에 솔선수범하지 않고 편법을 일삼는다면 무슨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공정과 정의는 정치권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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