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 추진하며 빈자리 하청으로 메운 탓…정부대책 마련해야

[이투뉴스] 정규직을 줄인 자리에 비정규직을 다시 고용하는 등 폐광계획에 역행해 온 대한석탄공사가 역으로 정부 한 해 출자액을 뛰어넘는 돈을 배상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인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석탄공사와 하청업체 노동자간 진행 중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10건에서 석탄공사가 전부 패소할 경우 약 314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탄공사는 1989년부터 석탄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1만2000명에 이르는 광산노동자들에게 감산지원금을 지원하며 인원 감축을 추진하고 빈 자리는 협력업체 하청노동자로 메워왔다. 그러나 2012년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공사와 협력업체의 도급관계는 형식적일 뿐 실제 사용자는 석탄공사’라며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작년 1·2심 법원은 석탄공사 근로자 지위사실을 인정했다.

현재까지 진행중인 추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9건이다. 만약 석탄공사가 패소할 경우 소송에 참여한 총 835명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소송 청구액 314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이자를 더하면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석탄공사의 재무상태다. 올해 기준 석탄공사의 부채는 1조8000억원에 이르고, 매년 6억~900억원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매년 정부로부터 약 300억원의 출자금에 의존하고 있는 공사는 독자적으로 버틸 수 없는 상황이다.

송갑석 의원은 “석탄공사가 이 같은 상황에 내몰린 채 국민혈세를 축내는 좀비기업으로 전락한 가장 큰 책임은 석탄합리화사업을 끝까지 마무리 짓지 못한 산업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늦었지만 폐광과 동시에 폐광지역 산업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지역과 정부 모두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며 방안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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