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원, 3020 이행계획 포함"

[이투뉴스] 정부의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이 사실상 3017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3020 계획에 연료전지·IGCC 등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원들이 포함된 수치라는 것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에서 "산업부가 10년간 미뤄놓은 숙제를 끝내고 진짜 재생에너지의 2030년 발전량 비중을 20%로 확대하기 위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2017년 12월 19일 수립했다.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 계획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가 열흘 후에 잇달아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3020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발전량 전망을 제시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17, 2030 발전량 비중 전망. [단위: GWh]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17, 2030 발전량 비중 전망. [단위: GWh]

하지만 이 비중에는 신에너지인 연료전지와 IGCC가 포함돼 있다. 또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폐기물 소각과 부생가스의 대부분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을 제외할 경우 2030년 진짜 재생에너지 발전량 10만5301GWh의 비중은 16.82%이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아니라 3017 계획이라는게 김성환 의원의 주장이다.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 분류와 통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가 2009년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계획을 보면 위와 동일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의 개념과 범위를 재정립하기 위해 2010년 상반기까지 법령개정을 추진한다고 산업부 스스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지만 시행되지는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재생에너지 분류를 재정립하는 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산업부는 10년간 미뤄 놓은 숙제를 끝내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진짜 재생에너지만을 고려해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목표를 수립하도록 산업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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