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전력단일가격제 → 기준가격+밴드제”

[이투뉴스] 중국 정부는 내년 11일부터 기존 전력단일가격제를 기준가격과 밴드제를 혼합한 체제로 전환한다.

중국 국무원이 20153월 전력시스템을 계획형에서 시장형으로 전환한다는 전력체제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면서 정책 시행 과도기에 정부와 시장이 각각 가격을 결정하는 계획형 전력시장형 전력으로 나눈 이원화 체제를 운영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최근 전력체제개혁에 따라 전력시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 11일부터 계획형 석탄발전전력에 적용해온 현행 전력단일가격제를 기준가격+밴드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단일가격제는 지역별 또는 별 평균발전비용에 따라 신규 발전 프로젝트의 전력가격을 책정하는 제도로, 2004년에 최초로 지역별 석탄발전전력 단일가격을 공표했다.

밴드제의 기준가격은 지역별로 단가제에 따라 결정하며, 변동폭은 상한 10%, 하한 15%이다. 구체적인 가격은 발전기업, 전력판매기업, 전력고객 등이 협상 또는 입찰로 정한다. 일반 상공업용 평균전력가격 인하 계획에 따라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전력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예정이다.

중국은 지난해 정부업무보고에서 기업부담을 줄이고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정용, 농업용, 대규모 산업용, 일반 상공업용 등 판매용 전력가격 중 가장 높은 일반 상공업용 전력가격을 평균 10% 인하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최근 전력시장 기능을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석탄발전 전력의 시장거래량이 총거래량의 절반을 넘고 시장의 전력가격이 단일가격제보다 낮아짐에 따라 시장형 석탄가격 변동폭을 계획형 전력에 반영하는 석탄-전력가격 연동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석탄-전력가격 연동제는 중국이 2004년 말 시장형 석탄가격과 계획형 전력가격 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주기 간 평균석탄가격 변동폭이 5% 이상이면 전력 가격을 조정하도록 한 정책이다.

린보창 샤먼대중국신에너지정책연구원 원장은 이번 밴드제는 상류부문 석탄 생산비용과 하류부문 석탄 공급가격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력체제개혁과 일맥상통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일가격제를 밴드제로 전환하는 것은 석탄발전이 생산한 모든 전력의 가격을 시장메커니즘으로 결정하는 것인 만큼 전력체제개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전력업계 관계자는 일반상공업 전력가격을 인하하는 과정에서 발전기업 중 신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은 정책 보호를 받고 있고 수력발전은 원래 전력가격이 낮기 때문에 석탄발전기업이 거의 유일하게 인하분을 감수하고 있다석탄발전기업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잇따른 전력체제개혁 조치를 단행하면서 실질적인 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통계에 따르면 2016~2018년 전력 시장화 거래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력체제개혁에 따른 경제 효과는 1800억 위안을 초과한다.

올해 상반기 총전력시장화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29.3% 증가한 11000kWh에 달해 총 전력사용량에서 32.4%, 기업용 전력량에서 58.3%를 차지했다. 전력직접거래량의 평균가격 인하폭은 kWh0.034위안으로 기업 전력사용 부담이 약 300억 위안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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