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 새 집행부 이니셔티브에 포함

[이투뉴스] EU 내 탄소국경세 도입이 본격적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탄소국경세는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느슨한 상대적으로 관련 규제가 엄격한 국가로 물품을 수출할 때 해당 격차에 따른 가격차를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탄소국경세 도입은 EU 집행위원장 당선자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이 주요 에너지기후 부문 정책으로 제시한 그린 딜에 포함된 정책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른 세칙에 맞춰 제정될 예정이다.

EU 내 탄소국경세 도입은 탄소누출을 막고, 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되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제품이 EU 권역으로 유입되면서 EU 내 소비자가 탄소배출 저감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탄소누출(carbon leakage)은 기업들이 탄소배출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 느슨한 국가로 이전해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한 국가에서 관련 규제를 도입하더라도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EU집행위원회의 기후부문 대표 프란스 티머만은 탄소국경세 도입이 새로운 집행부의 이니셔티브에 포함되어 있으며, 임기가 시작되는 대로 EU 내 도입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WTO 규정에 부합하는 탄소국경세 도입 방식의 보기 중 하나로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인 제철시멘트알루미늄 제조업에 EU 전체 차원에서 탄소세를 부과한 뒤, 수입 품목에도 같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EU 회원국 내 세금 부과는 각 회원국의 개별 권한에 맡겨져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티머만 기후부문 대표는 “EU 비회원국이 탄소국경세를 내게 하는 것 이외에, EU-ETS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뒤 탄소국경세는 면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카엘 메흘링 MIT 교수는 탄소국경세가 일부 국가는 탈탄소화를 주장하고 다른 국가들은 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 되었다며, 유럽의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가 시작되는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EU의회 환경위원회의 파스칼 칸핀 위원장은 비슷한 체계이나 세금은 아닌 EU-ETS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EU 회원국이 탄소국경세 도입에 찬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그린 딜에는 탄소국경세 도입 이외에도 EU-ETS 확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U-ETS 확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EU-ETS를 선박과 수송 및 건설 부문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조치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정은 현재 EU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1990년 대비 40% 감축인데, 이를 55%로 상향조정하고 2030년까지 최소 50% 이상의 온실가스를 실제로 감축하는 것을 새로운 EU 목표로 설정하는 과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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