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중요한 수입원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평균가격이 폭락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 사업자들은 계통한계가격(SMP)과 REC 가격을 합쳐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올해들어 REC 평균가격이 폭락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력거래소 속보에 따르면 10월말 REC 평균 거래가격은 4만1543원으로 작년 같은 때의 8만264원에 비하면 반토막이 났다. REC 가격은 2017년 1월만해도 15만원대였으나 그동안 줄곧 하락 올해초에는 7만5000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특히 올 6월까지 6만9000원 수준을 유지하다 7월 6만4000원대, 8월 5만8000원대, 10월 5만원대로 급락했다.

REC 가격이 이처럼 폭락하고 있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안 맞기 때문.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은 2370만 REC 수준인데 반해 공급량은 2700만 REC로 300만 REC 이상이 남아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재생에너지 공급추정치는 3345만 REC이나 수요예측치는 2801만 REC로 500만 REC 이상이 남아돌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은 수요 공급의 격차가 심해져 733만 REC가 넘쳐날 것으로 전망된다.

REC 가격이 이처럼 폭락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하반기 입찰물량을 350MW에서 500MW로 확대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으나 계속 떨어지는 REC 가격 하락을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만큼 정부나 발전사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아직도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태양광 산업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REC 가격의 폭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에너지 전환에도 맞지 않다.

따라서 업계는 발전사들에 부과되고 있는 RPS 의무비율(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올해 RPS 의무비율은 6%로 매년 1%포인트씩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2023년 의무공급량은 10%까지 올리도록 되어 있다.

재생에너지 업계와 전문가들은 우선 내년 의무공급량을 7%에서 7.5%로 올리고 2023년 목표 및 그 이후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태양광 산업의 원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하락할 것이 분명하지만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만이라도 REC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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