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최근 석유업계는 경영난에 허덕이다가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주유소가 속출하면서 주유탱크 철거비용, 토지복원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방치된 주유소들이 환경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올해 4월 국가권익위원회는 ‘장기방치 휴‧폐업 주유소 안전조치 등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권익위는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휴·폐업 주유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조치가 미흡하고 토지정화 및 오폐수 처리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돼 주유소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휴·폐업 주유소 관리 미비로 안전상 위험과 토양 환경오염 가능성이 상존해 안전사고 및 토양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휴·폐업 주유소는 2767개소로 이 중 영업을 재개한 주유소는 1715개소, 폐업 850개소, 휴업은 202개소로 나타났다. 폐업 주유소 850개소 중 주유기와 저장탱크 등이 완전히 철거된 주유소는 78.4%인 666개소, 주유기만 일부 철거된 주유소는 13.3%인 113개소, 시설물이 그대로 방치된 주유소는 8.3%인 71개소에 달한다.

토양오염도 조사와 위험물상 용도폐지가 완료된 주유소 중 재영업에 들어간 주유소는 3개소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4년6개월 동안 탱크를 그대로 방치해 환경오염과 안전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주유소가 184개소에 달하는 것이다.

주유소를 방치한 사업자들의 목소리는 심플하다. 시설물을 철거하고 싶어도 폐업자금이 없다는 것.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약 1000제곱미터 규모의 주유소가 폐업할 때 저장탱크 등 위험물 철거비용과 7000만원, 토양정화비용 7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 주유소 1개소를 폐업하는데 1억5000만원 남짓한 비용이 들어가는 셈이다.

석유사업법은 공제조합 설립으로 폐업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 회비로 운영되는 제도인 탓에 결국 공제조합은 설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방치주유소의 불법 행위 창구 사용 가능성과 저장탱크 잔존 유류 누출 또는 폭발사고 발생 우려를 감안할 때, 국민들의 안전상 상당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주유소 저장시설을 철거하거나 토양정화 등의 조치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재정·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주유소 폐업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석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가 폐업할 경우 폐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정은 1년에 3억5000만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정 금액이 소요되더라도 주유소 방치에 따른 안전·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민 편의적 측면에서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반론도 없지 않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다. 또 법안이 발의됐지만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싸움으로 바쁜데다 회기도 얼마 남지 않은만큼 법안 통과도 자신하기 어렵다.

현재 주유소업계는 1만5000여곳에 달하는 전국 주유소 중 흑자를 내는 곳은 절반도 되지 않을 것으로 가늠된다. 방치주유소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안전사고는 발생한 후에는 이미 늦는 법이다. 국민생명을 담보하는 사고가 자칫 국회의 정쟁으로 인해 뒷전으로 밀려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