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이번 달부터 내년 3월말까지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명실상부하게 이뤄져 맑은 공기를 찾아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0월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미세먼지법 개정을 전제로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에 대해 내년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만 진행하고 2월부터 본격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부문 차량 2부체 시행은 대상기관을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소재한 행정 및 공공기관으로 정했다. 대상 차량은 행정 및 공공기관의 공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이다. 정부는 특히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감시인력을 현재의 470여명에서 연말까지 700여명으로 확충하고 내년부터는 1000명 규모로 유지할 계획이다.

석유화학과 제철, 제강, 민간발전 등 대형 사업장의 굴뚝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정보를 시범공개하고 있으며 앞서 10월말부터 업종별 간담회를 열어 산업계의 동참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겨울철을 맞아 전력수요는 늘어나지만 발전분야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소의 가동중단과 상한제약을 철저히 이행토록 했다.

농촌지역의 경우 장기 방치된 영농부산물이 불법 소각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영농폐기물이 대량 발생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수거해 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 현장 점검 공무원을 대상으로 릴레이 교육 및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현재 88% 수준인 전국 유치원과 학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을 끌어올려 연말까지 27만개 전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끝내고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고농도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의 이행 및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가 포함된 총괄점검팀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철저한 시행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아직도 농어촌의 경우 영농 및 영어 부산물을 불법 소각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폐타이어 등 미세먼지를 방출할 가능성이 큰 쓰레기를 남몰래 버리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 모두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 등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앞서 지적했듯이 너나 할 것 없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조그마한 힘이나마 모아 나가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협조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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