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REC 발급 대상 발전량 점검 절차 강화⋅공급인증서 관련 면제기준 확대

[이투뉴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관련 이행연기량 조기 이행 시 비용보전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REC 이행량을 늘리고 현물시장에서 REC를 구매할 수 있는 양을 늘려 REC 수급 균형을 조정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공고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9월 발표한 REC 시장변동성 완화 대책 후속조치로 공급의무사가 이행연기량을 조기 이행시 비용보전을 허용하고 이 밖의 기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의무공급량은 현행법상 20% 이내에서 3년 간 연기해 이행할 수 있다. 앞서 산업부는 9월 발표 당시 2020년과 2021년으로 연기한 의무공급량을 올해 말까지 조기 이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10월 국정감사 당시 김성환 의원은 이행연기량을 조기 허용 시 올해 이행량이 80만 REC가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개정된 내용에 따라 11조의2 항목의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해 해당연도로 이월된 의무공급량을 합한 범위에서 의무공급량을 정산하도록 한 현행 제도는 이행을 연기한 의무공급량을 합한 범위 내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해 이행연기량 조기 이행시 비용을 보전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REC 조기 이행을 뒷받침 하고 REC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바이오에너지 설비 중 건설 폐목재 및 사업장 폐목제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부 적용 기준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해 폐목재 REC 발급 범위에 대한 위임규정을 마련했다.

또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 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대상을 기존 임야 태양광에서 태양광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했다. 특히 REC 발급 대상 발전량 절차를 마련해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해당 발전량의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를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지역 수용성, 이익 공유계획 등에 대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지자체 주도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0.1의 추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게 했다.

또 기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이 100kW미만인 발전소는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및 거래수수료를 면제하던 항목도 100kW이상인 발전소에 대해 공급인증기관 운영규칙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및 거래수수료 다르게 운영할 수 있게 해 면제기준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31일부터 시행한다. 태양광발전 설비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과 관련한 개정규정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행비용 보전대상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9년도 이행분부터 적용한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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