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규제이행부터 적정관리 통한 VOCs 배출저감 계획

[이투뉴스]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강화와 관련해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을 26일 개정하고 2000여곳에 배포했다.

대기 중에 휘발되어 광화학 반응을 통해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전환되는 물질을 의미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벤젠, 톨루엔 등이 대표적인 물질이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서 개정으로 사업장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적정 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저감도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침서는 ▶냉각탑 냉각수로 간접 냉각되는 열교환기 세부 이행방법 ▶정유공장 등의 폐가스 연소시설인 플레어스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한 감시 및 발열량 기준 ▶원유와 석유제품 등을 보관하는 저장시설의 적정 관리 방안 ▶사업장 밸브, 펌프 등 비산누출시설에 대한 명판 부착 기준 등을 담았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와 오존을 유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저감을 위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지침서가 현장에서 비산배출시설을 적정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침서는 환경부 누리집에서도 PDF 파일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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