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가스공사 제출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 승인
2022년 신규발전소 및 가스공사와 계약종료 발전소 대상

▲한국가스공사 통영 LNG기지 전경.
▲한국가스공사 통영 LNG기지 전경.

[이투뉴스] 지난 1년 동안 공정성, 투명성, 적정성에 대한 이견으로 논란이 빚어졌던 발전용LNG 개별요금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세부사항을 놓고 한국가스공사와 민간발전사 등 이해당사자 간 줄다리기가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용 LNG개별요금제는 한국가스공사와 발전소 간 체결하는 개별 도입계약과 연계해 발전소별로 LNG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한국가스공사가 체결한 도입계약의 모든 LNG가격을 평균화시켜 모든 발전소에 동일한 LNG가격을 적용하는 평균요금제가 시행되어왔다.

발전용LNG 개별요금제는 202211일 이후 신규발전소 및 한국가스공사와 기존 공급계약이 종료된 발전소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대상 발전소는 2020년부터 한국가스공사와 공급신청 협의를 할 수 있다. 신규발전소 및 기존 공급계약 종료 발전소는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간 선택이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발전용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발전용LNG 개별요금제는 2017년부터 천연가스 직수입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수급관리 및 발전사 간 공정한 경쟁구조 구축을 위해 기존 평균요금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논의가 이뤄졌다.

글로벌 가스시장은 북미지역 셰일가스 생산량 확대 등 LNG 공급량 증가에 따라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으며, 저탄소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이해 천연가스의 역할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시장 또한 이러한 기조에 따라 발전용 연료로서의 LNG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LNG직수입 비중은 전체 수요에서 2015년에는 5.7%에 불과했으나 20166.3, 201712.3%, 2018년에는 13.9%로 가파른 상승곡선을 나타냈다. 직수입은 천연가스 비축의무가 없고, 글로벌 천연가스 시황에 따라 직수입과 평균요금제 중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수입 발전사와 평균요금제 발전사 간 공정경쟁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20184월부터 12월까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LNG 직수입 확대에 따른 전력시장 등 제도개편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10여 차례에 걸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개별요금제 도입계획을 지난해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이어 한국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공급규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마련하고, 이후 5개월 간 15차례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보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시설이용제도 관련 직수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시켰다. 저장용량 이용의무의 경우 20일에서 직수입자와 동일하게 30(비축물량 포함)로 조정했으며, 배관시설 이용조건은 번들 서비스 특성상 수요자 측에 통제권이 있는 인출량(일별 수요량) 및 인출용량(최대소비용량)에 대해 이용조건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시설이용 요금은 직수입자의 시설이용요금을 준용한 이부요금을 적용하고, 제조시설 단기계약의 경우 직수입과 개별요금 모두 단기계약에 대한 가산금을 폐지시켰다.

개별요금제 잠재수요자의 의견도 반영해 공급 신청 이전 공급가격 수준을 포함한 시장정보를 제공토록 했으며, 직수입 선택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신청 후 가스공사와의 배타적 협상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시키고, 철회기간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였다. 또 동계 90, 하계 60일인 기존의 추가약정 신청기한을 폐지시켰다.

기존 평균요금제를 적용하는 발전사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약정물량 허용편차가 확대돼 월간 약정물량 허용오차 수준을 ±8(총괄), ±10%(개별) 수준에서 ±20%(총괄, 개별) 수준으로 완화시켜 약정물량 초과·미달 부과금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도입 효율성 강화 및 발전비용 절감 vs 공정성·투명성 우려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발전용LNG 개별요금제를 통해 가스도입 시장의 효율성과 전력시장 내 공정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전사들이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중에서 보다 저렴한 연료조달을 선택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LNG 도입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며, 발전사 간 연료비 인하경쟁이 강화돼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비와 소비자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다.

아울러 직수입 물량은 국가차원에서 수급관리가 어려운 것에 비해, 개별요금제 물량은 한국가스공사가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력수요 급증 등 국가적 비상상황 시 대응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내외 천연가스 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도입하는 발전용LNG 개별요금제를 통해 발전사의 LNG 조달시장에 가스공사가 공급자로 참여함으로써 경제적인 LNG 구매, 공정경쟁 환경 조성, 가스도매사업자로서 적정한 LNG 비축을 통해 종합 수급관리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발전용LNG 개별요금제가 민간 직수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한국가스공사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시키면서 가스시장과 전력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력시장 영향분석이나 도시가스 교차보조, 좌초자산 처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 없이 일방적인 제도 도입은 시장불완전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가격정보의 투명성과 필수설비 접근에 관한 공정성이 우선돼야 하는데 이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공정한 게임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시행에 들어간 발전용LNG 개별요금제가 원활히 작동하기까지는 앞으로도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이다.

산업부는 향후 발전공기업, 민간발전협회, 집단에너지협회 등 기존 발전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시장의 요청사항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논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2022년 개별요금제가 도입되더라도 2024년 이후에나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실무적인 사항에 대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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