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고압가스보안법 개정…운영비 절감으로 보급 확대

[이투뉴스] 일본이 수소충전소의 셀프충전을 허용한데 이어 무인영업도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소충전소 관련 규제를 완화해 수소충전소의 무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운영비용이 절감돼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차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35월 수소충전소, FCV용 수소탱크 등 관련 규제를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한데 이어 같은 해 6월 각의에서 결정된 규제개혁실시계획에 따라 규제 개정에 착수했다. 이후 경제산업성, 총무성, 국토교통성 등과 협의해 수소충전소 관련 규제를 개정해왔다.

이를 통해 이동식 수소충전소 및 소규모 수소충전소의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주유소와 수소충전소 병설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정됐다.

이어 2018년부터는 셀프 충전을 인정하는 등 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안교육을 받은 운전자에 한해 셀프 충전이 가능하다.

현행 제도는 수소충전소의 경우 감독자 및 종업원이 상주해야 한다. 경제산업성은 연내에 고압가스보안법을 개정해 수소충전소 무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소충전소 운영비가 연간 3400만엔 정도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 자동잠금 기능이 있는 수소충전기기 사용 및 수소탱크의 사용 기한을 지키는 것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원격감시로 이상 징후가 감지될 경우 즉각대응 시스템을 정비하고 사이버 보안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및 2025년 국제박람회를 앞두고 수소 이용 확대를 서두르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수소연료전지전략로드맵에서 FCV2025년까지 20만대, 2030년까지 80만대로 확대하고, 수소충전소를 2025년까지 320, 2030년까지 900곳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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