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6일 신재생에너지설비규정 개정 고시

[이투뉴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청자 선정 및 통보를 지방자치단체장도 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설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의 지자체 역할 확대를 위해 주택지원 사업 접수·선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비 일부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주택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해 제22조 2항에서 공고에서 정한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하는 것과 같은 조 3항의 선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을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뿐만 아니라 지자체장도 가질 수 있게 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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