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배출 폐기물, 배출자에 적정처리까지 확인의무 부여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투뉴스] 다량으로 배출한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때까지 배출자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이는 다량의 폐기물을 위탁받은 후 고의부도 등을 통해 처리를 하지 않는 일명 ‘폐기물 먹튀’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법폐기물을 예방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법령 개정은 불법폐기물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완료(올해 5월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규정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폐기물 배출 신고 대상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때 처리업체의 수탁능력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해 폐기물 처리 위탁계약을 맺고,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폐기물센터는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현장감시, 전자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이 맡는다.

아울러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폐합성고분자화합물, 월평균 오니 2톤 이상, 공사폐기물 10톤 이상 배출자)는 1개월마다 폐기물 처리과정을 확인하고,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폐기물 처리 현장을 직접 또는 폐기물센터를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특히 확인 과정에서 폐기물의 불법처리가 발견되면 위탁을 즉시 중단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한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3년마다, 처분업과 재활용업의 경우에는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지자체 등 허가기관에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지 않는 우수 업체는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주는 혜택을 부여했다.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1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도 정했다. 기물처리업 허가 취소자에게 영향을 미쳐 불법폐기물 발생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 역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다. 모두 불법폐기물 전력이 있는 처리업체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불법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불법폐기물의 양에 폐기물 종류와 처리방법에 따른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폐기물부적정처리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함으로써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더불어 불법폐기물을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등의 변형을 원상회복 하는 데 필요한 비용까지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함께 부과한다. 불법폐기물 발생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셈이다.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의 이유로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를 승계받기 위해서는 ▶종전 명의자가 미이행한 법적 책임에 대한 이행 계획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받도록 했다.

이밖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법령에서 규정한 허용보관량의 2배를 초과해 보관할 때는 해당 사업장 내로 추가 반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비상상황 시 혈액이 묻지 않은 붕대, 거즈 등 감염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지정폐기물 처분업체를 통해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불법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및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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