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철·아연·우라늄·희토류광 등에 15년간 사업비 30% 지원

[이투뉴스] 석유, 전략광물 등 안정적 에너지·자원 확보를 통한 위기대응 역량제고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특별융자 지원에 나선다. 산업부는 10일 ‘2020년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일반융자 포함) 집행계획’ 공고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사업 융자신청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별융자사업 예산규모는 369억2000만원으로 융자비율은 해당사업비의 30% 이내로 이뤄진다. 기간은 조사·개발·생산 사업별, 석유·광물자원 개발사업별로 상이하나 15년 이내로 한다.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운용요령에 따른다.

석유·석탄·우라늄·동·철·아연·연·알루미늄·안티몬·망간·니켈·크롬·텅스텐·코발트·몰리브덴·희토류광이나 그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은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신규로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조사사업의 경우 특별융자금의 30%는 탐사종료 또는 개발, 생산사업으로 전환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분할상환해야 한다.

융자금 실수요자로는 석유개발사업,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등으로 융자신청 시기와 방법은 해외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게재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광물자원팀,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실, 해외자원개발협회 개발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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