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은 전세계 액화천연가스(LNG) 거래량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시장 주도는커녕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아시아 핸드캡’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영국 등과 달리 시장 및 가스허브가 없어서 높은 가격과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같은 불이익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수퍼 그리드의 에너지 공동체가 이뤄져야 하며 이는 천연가스 협력으로 촉발된다는 점에서 동북아 천연가스 허브 구축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는 물론이고 중국, 싱가포르 등 각국이 천연가스 허브 구축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각국의 국익이 상충되기 때문이다.

동북아 천연가스 허브 구축은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이런 이점을 활용하고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허브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관련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천연가스 허브 구축이 가능하도록 변화를 위한 규제개혁은 물론이고 한국형 가스지표인 가격 인덱스 개발과 함께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단계별 전략을 추진해야 하고 정부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이 각자 위상에 맡는 역할을 찾아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이다.

천연가스 허브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함으로써 내수와 수출이 모두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역내 이해관계국 모두가 안정적 공급의 혜택을 공유하고 금융 등 연관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동북아 천연가스 허브 구축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천연가스 최대 공급국인 미국과 최대 소비국인 중국이 모두 동북아 허브에 참여해야 하나 양국간 갈등으로 어려운 점이 많음을 감안, 현실적 균형점인 한국에 천연가스 허브를 개설함으로써 각국의 이익을 지키는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관련법령 제정 및 제도개편과 함께 인프라에 대한 재정적 및 제도적 지원과 가스허브 운영 및 LNG 트레이딩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 공기업 또한 교역규칙 제정 및 계약 표준화 작업, 시장운영 및 계획 기능을 수행하고 시장참여자 간 거래효율성을 높이며 민간기업은 인프라 투자와 가스허브를 통한 거래 참여, 트레이딩 및 파생상품 등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연가스 허브는 각국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자국으로 끌어들이려는 속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가간 조정이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무기로 삼아 관련 국가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함으로써 개별국가의 이득이 보장되는 방안은 한반도 허브 구축만이 유일한 길임을 전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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