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기관 통합 차원…산기평 부설기관으로 존속
산업자원부, 에너지법 일부개정안 13일 국회에 제출

[이투뉴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통합한다. 다만 산기평 부설기관으로 둬 역할과 기능을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기평을 산기평과 통합하는 내용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연구관리 전문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해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에너지법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치)를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둔다”로 개정했다. 에기평을 산기평에 통합하되 부설기관 형태로 운영하는 내용이다.

에기평의 사업범위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및 관리 ▶에너지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에너지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지원 등으로 명시,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더불어 평가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는 항목을 비롯해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수익사업 허용, 평가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들은 모두 삭제했다.

산업부는 이밖에 부칙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공포 후 6개월)과 동시에 에기평의 법인을 해산된 것으로 보고, 모든 재산 및 권리·의무와 직원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승계토록 했다.

다만 4월 총선 등 20대 국회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정부가 에기평 통합법안을 제출, 회기내에 처리될 지는 불투명하다. 에너지업계는 아직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았을 뿐더러 2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다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자동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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