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4년에 한번. 4월이 다가오면 우리나라는 총선으로 시선이 집중된다. 공약을 준비하고 출근길에서 눈도장을 찍는 출마 후보자들과 정당의 공천 뉴스가 들리면서 4년 간 달려온 20대 국회도 어느덧 막바지다.

신재생에너지업계는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23개 중 14개가 폐기된 만큼 20대 국회의원들이 당선됐을 때 현장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이 제대로 처리되길 바랐다. 특히 정부가 에너지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의원들도 신재생에너지법 발의를 많이 해 업계도 내심 기대를 갖고 있었다.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38개가 발의됐지만 아쉽게도 이 중 2개가 공포, 2개는 대안반영 폐기됐으며, 8개는 법안심사 후 위원장 대안으로 20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26개 법안은 소관위에 그대로 묶여있다. 20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까지지만 4월 총선에 대비해 국회의원들이 곧 총선에 집중하는 만큼 추가 논의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남은 법안은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될 운명이다.

26개의 법안과 관련해 일부는 남은 임시회까지 협의가 이뤄지면 개정안에 내용이 추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많은 관계자들은 이번 임시국회가 총선을 앞두고 하는 사실상 마지막 국회라는 점에서 대부분 법안이 계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26개의 법안이 5월 29일을 넘어가 폐기되면 비슷한 법안들은 다시 발의부터 시작해 법안심사소위,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기나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이번 20대 국회는 사상 최초로 법안 발의 건수가 2만 건을 넘겼지만 늘어난 법안만큼 처리율이 떨어져 법안 통과율이 30%도 되지 않았다. 신재생에너지법을 보더라도 상임위 통과 법안까지 포함해 겨우 30% 가량의 안건만 처리됐다.

또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쟁점법안으로 분류되면 법안소위에서부터 밀리면서 통과하기 힘들어 진다. 이 때문에 민생 법안이나 중요한 정책 법안 등 정작 현장에서 원하는 법이나 제도는 되돌이표 마냥 심사에 묶이게 된다.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이제 많은 신재생에너지법 발의안이 사라지게 됐다. 이로 인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다양한 재생에너지 정책 역시 발목이 묶였다. 21대 국회에선 건수만 늘리는 법안 발의가 아닌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되는 실속 있는 법안이 더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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