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 27일 업무협약식

[이투뉴스] 환경부가 인천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자동차 출입제한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종욱)과 ‘인천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업무협약은 ▶인천항만 노후자동차 출입제한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인천항만 출입 노후자동차 저공해조치 우선지원 ▶인천항만 내 대기질 정보 및 분석결과 상호공유 등이다.

협약은 선박 입출항, 화물차 출입 및 하역장비 사용 등으로 인해 항만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의 하나인 만큼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그간 2차례 간담회를 열어 인천항만의 미세먼지 관리현황 및 저감방안을 논의하는 등 상호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했다.

이번 노후자동차 출입제한 정책은 ‘항만대기질법’ 제16조에 따라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하는 것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노후자동차가 항만의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인천항만 대기질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인천항만에 출입하는 노후 자동차를 조기폐차 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인천항만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수도권지역 전체 대기질 개선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의미가 크다”며 “이번 인천항만의 선제적 노력이 전국 항만으로 확대되는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홍종욱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2022년까지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2017년 대비 절반수준으로 절감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항만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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