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 위한 세부사항 및 과태료 기준 마련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빛공해 검사기관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빛공해방지법’이 지난해 11월 개정(법률 제16610호, 2020년 5월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빛공해방지법에 명시한 빛방사 허용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빛공해 검사기관’ 도입을 위해 필요한 지정요건 및 절차,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지자체의 빛공해 단속 인력이 부족한 경우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빛공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지자체에 빛공해 민원이 접수되면 자체적으로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했으나, 단속대상 조명기구와 조명관리구역 지정이 늘어나면서 검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빛방사 허용기준에 따른 조도·휘도 등을 전문적으로 측정·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이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함으로써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제도 도입의 계기가 됐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건강한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 시 지자체의 개선명령 및 조명시설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등 행정조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허용기준 1차 위반 시 과태료 최소금액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 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해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업무를 산하기관인 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빛공해방지법 하위법령 개정은 늘어나는 빛공해 측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검사역량을 강화하고, 빛공해 검사에 필요한 장비 개발 및 기술인력 양성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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