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증가로 인해 저작권법과 정품소프트웨어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올해 3월부터는 타인의 특허발명을 도용한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특허침해로 처벌을 받게 된다.

소프트웨어는 특허법상 보호 대상인 물건에 포함되지 않아 USB 등 기록 매체에 담겨 오프라인으로 유통될 때만 특허로 보호됐다. 2005년부터 특허청은 특허발명이 포함된 소프트웨어가 온라인으로 무단 유통되지 않도록 특허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노버스메이’에서 기업 내 소프트웨어 현황 및 라이선스 관리, H/W 관리 및 실물 자산관리까지 가능한 시스템 ‘SAMQ’를 선보이고 있다.

SAMQ는 기존의 자산관리 기능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들을 탑재하였으며 사용자의 편의성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불법소프트웨어의 사용 방지 및 필요한 소프트웨어 파악 및 관리를 해주는 기능과 PC 자산의 정확한 내역 파악 및 노후자산의 현황 파악 및 관리 그리고 실물 자산의 정확한 보유 내력과 실제 사용 현황 파악 및 관리로 자산의 누수를 방지해 준다. 

또한, 사이트 차단관리기능을 통해 업무와 무관한 사이트 접속을 관리해 주어 더욱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 외 추가적인 기능 또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하여 고객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 중에 있다.

복잡하지 않은 UI로 편리성을 높였고, WEB 기반으로 불필요한 리소스가 발생하지 않아, Agent 사용에 메모리를 최소화하여 PC 사용에 최적화되어있다. 새로운 관리 로직으로서 자산의 누수를 방지해 주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관리 효과를 볼 수 있다.

IT기업 노버스메이는 국내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회사와 1군 통신사와의 제휴를 맺어 기술력을 인정받고 7년째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국내 서울 본사를 비롯해 영남지사, 호남지사를 운영 중이며, 미국지사와 베트남지사의 운영으로 글로벌기업으로서의 자리매김도 하고 있다.

노버스메이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소프트웨어로부터 저작권을 보호하고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문화 조성으로 기업의 자산을 보호해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고 올바른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노버스메이에 대한 정보와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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