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대상 1기당 최대 1800만원씩 설치비용 지원

[이투뉴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오는 16일까지 전기자동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급속충전기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 육성 사업’ 접수를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커피숍 등에 부지를 확보한 민간충전사업자이며, 충전기 50kW 1기당 최대 1800만원 한도로 구축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예산은 47억7000만원으로, 모두 260기의 공용 급속충전기 구축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에너지공단이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한 대전 SK세종 셀프주유소에서 201전기차 충전을 하고 있다.
▲지난해 에너지공단이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한 대전 SK세종 셀프주유소에서 201전기차 충전을 하고 있다.

에너지공단 외에도 광주, 제주, 경기, 경북(포항, 경주, 구미), 대전, 대구 등 지자체에서도 전기차 민간충전사업자 투자부담 완화를 위해 급속충전기 1기당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기술 향상 및 배터리 용량이 증대됨에 따라 사용자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작년에는 주유소·대형마트 설치를 독려했다면, 올해는 100kW 이상의 대용량·초급속 충전기를 중점 설치해 짧은 충전시간으로 사용자 편리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급속충전기 지원을 위한 공모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또는 e나라도움(www.gosims.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에너지공단 수송에너지실로 하면 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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