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법 개정안 공포…하위법령 정비 후 내년 3월 시행
수도사고 대응 맡는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운영 근거도 마련

[이투뉴스] 더 깨끗하고 전문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가 신설됐다. 이밖에 지자체로 하여금 상수도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의무화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도법 일부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 이번 수도법 개정은 지난해 11월에 마련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정책을 법제화한 것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수도법 개정을 통해 상수도 배관망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를 대거 도입했다. 세부적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가 신설됐다.

대행업 제도는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관망시설운영관리사 등)을 비롯해 장비 요건(세척장비, 유량·수압계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올해 11월 마련해 2022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상수도 관망에 대한 전문적인 대행업 신설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서다.

상수도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은 일정시간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대행업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세부 자격 요건을 담은 하위법령을 11월까지 확정, 2022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상수도 관망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자격제도 신설로 지자체와 관리대행업 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수도 시설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로 하여금 관리를 의무화 한 것도 특징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장은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여기에 지자체 장은 수도관 노후 등으로 수질오염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감시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도시설 설치·관리를 위해 국가·지자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 세척에 관한 사항을 추가, 수도관 노후 방지를 위한 수도관 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상수도 기술 지원(평시)과 수도사고 대응(사고발생 시)을 위한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유역수도지원센터는 올해 1월 권역별로 4곳(한강, 낙동강, 금강, 영·섬진강)에 설립됐다. 센터는 평시에는 수계전환 지원 등 먹는물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사고전반에 걸쳐 현장대응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수도법 개정으로 상수도 관망관리를 강화해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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